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고민정 팀장

나사못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못해 추가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시술과 관련한 기왕/향후치료비용/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나사못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지 못해 기왕의 상태 보다 증세가 악화되어 장해율이 증가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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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gajiy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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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달하고 10일 동안 두번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
> 10월 22일 재발하고 1달도 안돼 재발하여 다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
> 1차 수술 뒤 시술한 병원에서 2주 동안 입원한 뒤 다시 동내 병원에서
>
>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던 중 급작스러운 통증으로 다시 한번
>
> 시술한 병원에 갔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 1주일 뒤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찾아가 mri를 찍은 뒤에 뒤에
>
> 박힌 나사못이 빠졌다는 것을 확인 뒤 재 수술을 하였습니다.
>
> 이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재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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