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에 관한 추가 질문드립니다. 고민정 팀장

추가질문 및 답변입니다...

1. 일단 오진을 시인하긴 했으나 다음번 진료시 오진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의사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소송비용 등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소비자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비자원 중재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배상의 범위는, 질문 내용에 따르면 불필요한 골반염에 대한 치료비용이 소요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왕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의사와 위자료나 치료비등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것에 대해 각서같은 형식으로 문서화 시켜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내용(합의사항 및 합의금, 지급일자 등 포함)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3.현재 자궁외임신에 처방은 일주일간 피검사임신수치가 저절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간다면 복강경수술을 통해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치료비는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건가요??


자궁외 임신 자체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복강경 시술 등으로 인해 소요될 비용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오진과 관련하여 상대방 측에서 자궁외 임신에 대한 치료비용까지 부담한다면 질문자 측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거절할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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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a park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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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골반염으로 입원해서 8일동안이나 고생하고 엄한 약쓰고 돈쓰고 한걸 어떻게 보상받나요?
> 자궁경 과정에서 골반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었을 경우, 골반염과 관련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실제 골반염이 발생한게 아니고 오진이였다는 겁니다.
> 즉 자궁외임신을 골반염으로 오진했다는 얘깁니다.
>
> 추가질문
>
> 1. 일단 오진을 시인하긴 했으나 다음번 진료시 오진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의사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 2.의사와 위자료나 치료비등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것에 대해 각서같은 형식으로 문서화 시켜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3.현재 자궁외임신에 처방은 일주일간 피검사임신수치가 저절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만약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간다면 복강경수술을 통해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 이에 대한 치료비는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건가요??
>
> 이 또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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