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왼쪽손에 손가락이 없어요
박호균 변호사
어려운 문제입니다...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만, 반면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모자보건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 진찰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절수술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가사 배상이 인정되더라도 많지 않은 위자료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재판을 선택할 것인가는, 합의 여부, 질문자 측의 의지, 경제적 실익 고려 여부 등을 비교하여, 질문자 측에서 결정하고 선택할 몫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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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치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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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4일부터 00 산부인과에 임신7주 진단을받고 총11번병원에갔고 아이를 날때만
> 다른병원에서 낳았습니다 그동안 초음파.기형검사 자궁검사등등 ..
> 병원에서 오란날가고 하라고하는데로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아기는 잘자라고 있고 건강하고 손.발다있다고 건강하다고만 했습니다.
> 11월10일아기를낳고보니 왼쪽손이손가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 그동안 서울아산병원도가고 포전의료원도가고 선생님께물어보니
> 8주이후부턴 손이 자라지않았다합니다
> 원래의 00병원에서는 이사실을 알고도 어떤말도 없고 변호사 통해서 소송을하면
> 자기병원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꺼니 소송을하라고 합니다
> 어떤 미안하단 말도없고요
> 정말 병원 대단하네요 이런사고는 아무것도아닌것인지
> 아산병원에서는 손가락에 뼈가 없어서 수술도 불가능 하고
>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답니다
> 저희딸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부모의고통과 아기가 자라나면서
> 격을 좌절감은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지요?
> 보상받는다면 액수는 어느정도 ?
> 아이에게 제가 해줄수있는 최선일수 밖에 없는 저를 이해하신다면
> 좀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