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가능한지?
이승헌
얼마전 위암 판정을 받아 1차 위 내시경통해 절재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끝났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암뿌리가 깊이 박혀있다고 해서 2차 수술
복강경 수술 시행하여 위의 절반을 잘라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수술이
잘됐다고 회복속도가 빠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여거서 갑자기
헤모박 튜브가 배속으로 들어갔다고 미안하다면서 다시 수술로 빼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차 극소마취로 시행하다 실패 하여 다음날 2차 전신마취후 다시 복강경으로수술을 시행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전부 과실 인정했구요, 지금 현재 수술중에 계심니다 . 이런경우 위암 걸린 환자의 정신적인 고통과 심적고통이 심하리라 생각돼는데 병원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이 환자를 시술한다는게 너무어이가 없습니다 .. 이런 경우 위자료및 정신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