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고민정 팀장
의료진의 잘못으로 재수술을 하게 된 경우, 일부 추가된 재수술 및 입원비용/재수술로 인해 필요한 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병원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서, 가급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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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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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3일에 어머님께서 인공관절수술을 받으셨는데,
> 수술은 잘되었는데, 수술부위에 수술시 발생된 혈액을 뽑아내는 호스2개을
> 연결하여놓았고, 그것을 몇일후에 제거하는데 담당인턴의사분이 힘으로뽑다가
> 호스1개의 끝부분이 무릅안에 남겨져서, 재수술을 하여 제거하였읍니다.
> 그런데 원래 수술후 호스를 무릅안에 위치시킬때에 잘못하여 인공관절사이에 끼어들어가게 하였고, 그때문에 하지않아도 될 재수술을 하였고, 그로인해
> 처음에 안내하였던 수술비 350만원정도가 벌써 450만원을 넘어 500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그리넉넉하지 않고,연로하신(칠순,팔순)부모님을 모시고있는데 ,, 다만 처음에 안내받았던 수술비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 감면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