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소송이 가능할까요? 관리자

초기 수술 당시 감염 등의 원인으로 상처가 아물지 않아 피판이식술을 받고 진료기간이 길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수술, 피판이식술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감염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감염에 대한 처치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 통상적인 경우 보다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기왕치료비 중 일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질문자 측의 입장을 정중히 전달하여 사적인 합의 의사를 확인한 후, 여의치 않을 경우 소비자원 중재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김병일님의 글입니다.
=======================================

> 2007년11월,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 종합병원 정형외과였죠.
> 아킬레스건은 잘 붙은것 같은데, 수술 상처 부위가 아물지 않아, 수주간 통원후에 2008년 2월경 피판이식술 수술을 또 했습니다.
> 종아리 살을 떼어 뒤꿈치 아물지 않은 상처부위에 붙인거죠.
> 그런데 그 수술도 효과가 없어 여전히 상처 부위는 아물지 않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장기간 입원이 여의치 않아 제가 퇴원을 요구했고, 그 후 3개월여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 통원 치료의 내용은 그야말로 소독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성의없는 치료였지요.
> 언제쯤 낫겠냐는 물음엔 항상 곧 나을꺼라는..
> 중요한건 아무런 처방도 없이 소독만 했다는 겁니다.
>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에는 괘씸하기 짝이 없는거죠.
> 아무 치료도 안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타 의료기관을 권하지도 않고,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그냥 빨리 어떻게 저절로 낫던지, 아니면 이제 그만 왔으면.. 하는 생각이 아니었나 싶기까지 합니다.
> 그 정도로 아무 치료가 없었었지요.
> 도저히 차도가 없어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 옮긴 병원에서 통원 료를 받으며 상처가 아물었고, 그 후 상처에 염증이 생겨 다시 입원(2008.10월)해서 수술을받고 지금은 완쾌(?)됀 상황입니다.
>
> 처음 수술했던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너무 오래도록 고생을 했고,
> 주안점은,
> 피판이식술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나 싶고.. 방법이 맞다해도 그 수술로 더 나아진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 수술 이후 치료 과정도 구체적인 치료 없이 소독으로 일관했었구요.
> 다행히 지금은 장애는 없지만, 발이 완전히 편한건 아니랍니다.
>
> 확실한 후유장애가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건지요?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