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소송이 가능한지? 박호균 변호사

추가적인 시술로 인해 확대된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원무과 안내를 받아 정중히 입장을 전달하여 합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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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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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위암 판정을 받아 1차 위 내시경통해 절재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 잘끝났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암뿌리가 깊이 박혀있다고 해서 2차 수술
> 복강경 수술 시행하여 위의 절반을 잘라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수술이
> 잘됐다고 회복속도가 빠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여거서 갑자기
> 헤모박 튜브가 배속으로 들어갔다고 미안하다면서 다시 수술로 빼내야 한다고
> 말했습니다 1차 극소마취로 시행하다 실패 하여 다음날 2차 전신마취후 다시 복강경으로수술을 시행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전부 과실 인정했구요, 지금 현재 수술중에 계심니다 . 이런경우 위암 걸린 환자의 정신적인 고통과 심적고통이 심하리라 생각돼는데 병원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이 환자를 시술한다는게 너무어이가 없습니다 .. 이런 경우 위자료및 정신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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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