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상여부에 관하여
관리자
봉합술 당시 이물질이 일부 배출되었다면 추가적인 이물질의 종류, 양,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촬영 등의 검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해결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비용 등 경젝적 실익을 고려하여 소비자원에 중재를 한 번 더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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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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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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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부산 바다에 놀러갔다가 발바닥이 찢어져 발바닥 봉합수술을
> 받았어요
>
> 서울이 집인지라 동네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도 낫지않아 종합병원으로
> 가야겠다하여 서부병원으로 가서 낫지않는다 하니 다시 열고 확인해본다음 봉합하는 방법밖에 없다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물질이 나왔었구요.
> 처음에 갔을때 그전병원(보람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냐해서 찍은거같다고 대답했어요
> 두번째 봉합후에도 계속 발바닥 통증있고 낫지않아 혹시나 하여 다시 엑스레이좀 찍어달라했습니다.
>
> 결과는..엑스레이상 발바닥에 이물질이 아직도 있던거죠.
> 확인해본 결과 울산 보람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을때 이물질 있었으나
> 그 이물질을 안뺀거 같더라고요. 보람병원에서 인정했고 보상해주기로 지금 합의중이구요
>
> 결국은 세번째 봉합을 했어요
>
> 문제는 서부병원에서 처음 갔을당시 환자말만믿고 엑스레이를 찍어보지않은 상태에서 봉합을 한번더 하였고. 그때 이물질이 나왔는데도 엑스레이 찍자는 얘기도 안꺼내고 계속 나을때까지 기다리게하고 결국 환자가 요구하자
> 그때서야 찍어주고 이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 지금 반년동안 거의 발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일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서부병원 의사는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든지 하라는데요
>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는것 같더라고요
> 이럴경우는 법적으로 해야하는지요.
> 법적으로 해도 서부병원의 책임은 적은건지...
>
> 답변기다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