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유공자 관련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박호균 변호사
훈련 도중에 발병하였다면 입대 이전에 무릎부위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복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이등급 7급이 나와야 국가유공자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하연님의 글입니다.
=======================================

> 제가 의경생활 훈련도중에 무릎에 무리가가서 부대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 외박을 나갔는데,
> 무릎이 너무 아파 병원에가니 화농성관절염, 연골연화증이 라고 하더라구요.
>
> 그래서 일단 수술을 받고 재활을 받다가 경찰병원에 재입원해서 재검을 받았는데 수술은 잘되었지만 무릎에 무리가 가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퇴행성관절염 증상도 보인다고 하였구요,.
>
> 그래서 공상 신청을 하여 군에서 받는 공상을 받았습니다.
> 수술받고 재활 한지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약간 오래 걷거나하면 무릎이 욱씬욱씬 거립니다.
>
>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 궁금한 나머지 글이 뒤죽박죽 한데 이해해주시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