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소송 문의 박호균 변호사

1. 아이와 관련하여, 가습기 회사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회사를 상대로 하여서는 가습기의 제조, 결함상의 하자를 이유로 제조물 책임을, 의료기관을 상대로는 조기에 적극적인 처치가 미흡하였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회복된 상태이므로 우선은 경과를 지켜 보되, 그간 지출한 기왕치료비나 향후 지출하게 될 치료비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제조회사(혹은 판매회사)를 상대로 먼저 합의를 진행하고, 재판까지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의료기관까지 공동소송 형태로 아울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음 질문자와 관련하여,
다른 요인이 없이 인터페론으로 인해 당뇨가 발병하였다면, 투약기간이나 용량,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여부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 책임 혹은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디스크에 대한 시술과 관련하여, 시술 당시 증세와 정도, 시술의 경위 등을 관련 자료 일체를 통해 검토하여야 겠지만, 불필요한 시술로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기왕치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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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찬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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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수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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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12월12일 16개월된 제 아들이 가습기에 2도 물화상을 입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
> 거기 처치실에서 소독후 메디폼을 입혀 압방붕대로 감고 3일뒤 외래로 오라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
> 저녁에 보니 압방붕대가 화상중간에 위치한 무릎에서 벌어져 메디폼이 튀어나와있어..
>
>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응급실로 갔습니다..
>
> 그때 처치실에 의사는 없었고 전화도 안했는데 간호사가 소독후 붕대를 감은 걸로. 청구서에는
>
> 의사진료비가 따로 5만원 가까이 들어있어 원무과에서 계산중에 물어보자 병원규정이라고 하더군요..
>
> 그 날은 좀더 좋은 화상용 붕대인 듯..한 걸로 제대로 감아줬는데.
>
> 집에가 새벽쯤 아기가 울어 깨어보니 열이 40도가 넘었습니다..
>
> 다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해열제를 맞고 있다가 아침에 성형외과 의사가 왔고 아이가 열이 좀 내려
>
> 입원하는게 좋다는 성형외과의 의견에 다시 열이나면 오겠다고 하고 일단 퇴원했습니다.
>
> 그런데 저녁에 다시 열이나 응급실에 데려가니 여러번 해열제를 쓰다가 계속 40.7도가 넘는 고열이 계속되고
>
> 새벽녁에 당직의사가 아기가 패혈증이 의심된다고 일단 항생제 맞을 혈관을 찾아놓자고해 동의한뒤
>
> 한 가지 항생제를 먼저 맞고 혈관도 하나더 확보해 놓은상태에서 오후까지 열이 심해 병원의 결정으로
>
> 성형외과가 아닌 소아과병실로 입원을 했습니다..
>
> 그런데 아기가 혈압이 오후 3시경부터 50이하로 내려가 새벽까지 계속되고 아이는 살이 빨갛다가 부분부분
>
> 까맣게 탈 정도로 열이 심해졌습니다..의사는 아기가 패혈증 쇼크상태이고
>
> 새벽 1시 2시까지 아기가 혈압이 50이하면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더군요..
>
> 그저 온 가족이 눈물만 흘리며 쳐다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
> 마침내 아기가 계속 위독하자 새벽에 특진교수가 나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
> 거기서 아직 세균배양이 안되 알수없어 각종세균에 쓰는 가장 강한 항생제를 여섯가지 모두 아이에게 투입했다는
>
>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
> 그뒤 혈압이 약간씩 좋아져 이틀뒤 중환자실을 나와 지금은 일반소아과 병실에 있습니다.
>
> 아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
> 며칠후 의사에게 아이의 세균종류를 물으니 세균배양이 되지않아 알수없고 90%이상 모르는 상태로 치료
>
> 한다고 당직 젊은의사가 그러더군요.
>
>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보니 황색포도상구균.인플루엔자.대장균.등이 있는데
>
> 물어보니 병실 당직의사도 항색포도상구균으로 짐작한다고 하더군요..
>
> 일반적으로 황색균은 응급실.중환자실에서 화상환자들이 가장 잘 생긴다는데.
>
> 이걸 입증할 방법도 없고. 그 독한 항생제휴유증과 재발가능성. 합병증등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
> 멀쩡한 아이만 죽일뻔하고 어려운 연말에 병원비 까지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
>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
> 이번을 기회로 전에 제가 두번 병원에 관련되어 피해를 본적이 있는데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
> 제가 c형간질환이 있어 약7.8년전 영동세브란스 병원의 tv출연하는 유명의사에게 진료를 일년가까이 받은 적이
>
> 있는데. 그때 의사가 인터페론이라는 치료제를 맞으라고 해 맞은 적이 있습니다...약 40%의 완치율이라는
>
> 설명을 듣고 고통스럽지만 몇개월 맞다가 낫지 않았는데. 그뒤 제가 다니던 디스크전문 광혜의료원에서
>
> 수술을 받기위해 검사를 하자 당뇨가 있다고 하더군요..
>
> 전에 간염때문에 계속 검사를 해 온터라 시기적으로 의심이가 인터페론 설명서를 읽어보니 부작용으로
>
> 당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설명을 해줬더라면 저는 결코 인터페론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
> 결국 지금은 당뇨와 c형간질환으로 서로 식사량이나 운동량이 상이해 거의 포기한채 약만 먹으며 그냥 살고 있습니다.
>
> 또 한가지는
>
> 그때 10여년의 디스크통증으로 병원에서 권하는 열수술?을 받았습니다..비용은 약300만원정도였는데
>
> 디스크에 열선을 감아 뜨거운열로 디스크를 오무러들게해 튀어나온 디스크를 다시 제자리로 가게 한다고
>
> 하더군요..
>
> 그런데 수술후 몇달간 고통스러운 치료를 뒤에 계속 받았어도 통증이 심해 의사에게 말하니 다시 검사를 한 후
>
> 디스크가 까맣게 죽어있어서 티타늄을 해넣어야 한다더군요.
>
> 그래서 다시 8.9백여만원을 들여 디스크를 들어낸 후 티타늄디스크로 교체해 몇달 뒤부터는 통증이 사라
>
> 졌습니다.
>
> 문제는 원래 살아있던 디스크면 열치료가 죽인거고.
>
> 죽어있던 디스크면 열치료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중의 부담과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
>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이번에 아기의 고통스런 울음을 보며 이런 의사들의 무책임에 새삼 그냥 지나쳐서는
>
> 안되겠다는 생각에문의 드립니다..
>
> 위 세가지 모두. 아니면 어떤 경우 의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
> 제 이메일은 dlckstjd0829@naver.com 입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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