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상담부탁드립니다.
고민정 팀장
해당 보험 약관을 검토하여,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액이 적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통해 추상장해 혹은 해당 장해등급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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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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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28살먹은제동생이 작년에 상해로 뇌출혈을 일으켜
> 서 서울 혜민병원이라는 곳에서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수술받은 두개골은 나중에 넣겠다고 하였고. 3개월 후에 넣자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수술을 받을려구 했는데. 제동생을 수술해주신의사분이 다른곳으로 가셨다고 해서. 근처 건대병원에서 두개골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후 보험회사에서.조금이나마 치료비를 받고싶어서. 알아본결과.
> 병원에서 미관상 추상장해진단을 받아오라는거였습니다.참고로 제동생은
> 머리앞쪽부터 뒤쪽까지 수술자국이 남아 있어서.. 머리가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자국이 보입니다.
> 보험회사에서는 받아오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 이곳 두병원에서는 나몰라라 하는식으로 안해준다는겁니다.
> 혜민병원은 마지막수술받은곳에서 해달라구 하고..
> 건대병원에서는 자기내들은 성형수술해준것밖에 없다고 하고..
> 어찌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것도 소송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아는지 알고싶습니다.
>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너무나 힘이들어서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마음입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