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사고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태호
환자가 전신마비이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경남 마산의 측추 병원 중환자실에 5년 이상을 산재환자로 입원해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중환자실을 없앤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반 강제적으로 환자를 내보냈습니다.

어쩔수 없이 병원을 옮기긴 했지만 옮긴 병원에서 제대로 적응이 안돼서 그런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병원은 물리치료사의 병실 방문 치료를 하지 않고 측추병원에서는 병실방문 물리치료를 했던 점이 다른 점이라

다시 측추병원 일반병실로 옮기려 상담을 해보았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산재환자라 돈이 안돼고 귀찮아서겠지요.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병원을 짓고 의사나 간호사가 되는 겁니까?

가능하다면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병원의 법적인 책임은 없고 단지 도의적인 책임만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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