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재사고 관련
관리자
질문자께서 업무수행 중 동료의 과실로 엄지손가락에 장해를 입었다면, 민사적으로는 동료와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실책임으로 질문자가 동료와 회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상금이외의 손해가 남는다면 위와 같이 동료와 회사에 대하여 나머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금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위자료로 구성되고, 주로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비율에 따라 배상금의 액수가 좌우됩니다.
엄지손가락의 경우 장해의 유형(절단, 강직 등)과 그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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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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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지난 3월 산재를 당했구요. 현재 산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 엄지쪽에 장해를 받을거 같구요.
> 문의 드리겠습니다.
>
> 문의. 사고 발생이 동료의 스위치 오작동에 의해 발생되었는데 이럴경우
> 산재종결 후 동료와 보상관계를 따져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에게
> 받을수 있는건지? 얼마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지? 장해 10급을 예상하고
> 있는데 이럴경우 민사를 가서 얻을 수있는 보상금은 얼마인지알고 싶습니다.
> (현재 평균임금-94,000원)
>
> 사고 발생으로 현재 출근은 하고는있지만 저에게 많은 것을 잃게 했습니다.
> 저의 회사에 대한 비젼도 사라졌구요.
> 정말 답답합니다.
> 도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