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박호균 변호사

물리치료를 위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것인가, 아니면 방문 물리치료를 할 것인가는 환자 측 사정을 고려해서,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의료진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방문 물리치료가 최선의 방법임에도, 이동 후 물리치료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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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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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전신마비이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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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마산의 측추 병원 중환자실에 5년 이상을 산재환자로 입원해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중환자실을 없앤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반 강제적으로 환자를 내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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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수 없이 병원을 옮기긴 했지만 옮긴 병원에서 제대로 적응이 안돼서 그런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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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있는 병원은 물리치료사의 병실 방문 치료를 하지 않고 측추병원에서는 병실방문 물리치료를 했던 점이 다른 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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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측추병원 일반병실로 옮기려 상담을 해보았으나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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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환자라 돈이 안돼고 귀찮아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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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병원을 짓고 의사나 간호사가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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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면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병원의 법적인 책임은 없고 단지 도의적인 책임만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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