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색전수술사고
고민정 팀장
카테터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이물질로 인한 혈전 생성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향후 약물치료/정기적 검사 비용/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고, 객관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위자료 수액이 크게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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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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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색전수술중 혈관속에 삽입된 의료용 관(카테타)이 혈관에 접착되어 관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술 종료하였습니다.
> 현재 카테타가 뇌시술 부위부터 사타구니까지 혈관속에 그대로 존재한 상태입니다.
> 의사소견: 아교를 카테타를 통해 주입시 시간오버로 카테타가 시술 부위에 붙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함.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평생 혈전을 막기 위한(카테타의 혈관존재로 인한) 약을 복용해야 하고 술을 자제하라고 하였음. 현재 국내에 이런 환자가 2명 존재한다고 말을 했음.
> 위와 같은 상황이 가족들은 납득이 가지 않고 혈관속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의료기구가 남아 있는다는 자체로도 굉장한 심적 스트레스가 있으며 환자의 나이 20세이고 대학에서도 경호학과에 재학중이라 검도, 유도등 심한 운동을 많이 해야 하고 장래에도 경찰, 경호원등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에도 심각한 재고가 필요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고 그 후유증이 발견된 바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평생 이로 인한 약물을 복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족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의료적 전문 지식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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