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산부인과 의료사고 이승진
저의 동생 및 제수와 관련된 의료사고입니다
제 동생은 늦게 40세가 다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고, 제수는 연상으로 4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수가 자연분만을 원했고, 다른 모든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혜화동 서울대병원 (ㄷㅍㄹ)산부인과 의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과 간호원의 명백한 2가지 이상(수술 묵살, 간호원의 교대시간으로 인한 태아 방치) 형법상 과실치사로 귀중한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사건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하시고 승소가능성 및 소송절차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일 오후03:00경, 입원
20일 오전08:00경, 분만 촉진제(질액) 주사-분만실
오전10:00경, 진통이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진통이 오고 허리, 배등이 아프고 죽을 것 같아서 제왕절개 수술 생각함
정각1:00~2:00경, 제왕절개 수술요구 – 자연분만하기로 했으니 안된다며 의사에 의해 묵살됨
오후02:40경, 무통주사를 위해 아기상태를 검사하는 장치 제거
오후03:00경~03:30경, 무통주사 및 간호사 교대시간으로 아기상태를 검사하는 장치가 40~50분간 설치되지 않아 아기 상태 파악 불가
오후03:30경, 첫째아기 심장 맥박 정지.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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