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궁금합니다
관리자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었다거나, 통상의 경우에 비해 치료비 등의 손해가 증가하였다는 등 손해가 어느 정도 확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장 질환과 관련한 진료과정, 심질환 외의 다른 합병증과 관련한 처치 과정에서, 질문자가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우선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초기에 계획된 시술과 달리 개흉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흉술과 관련한 치료비 증가/예상되는 향후치료비/정신적 손해가 일응은 손해로 보입니다...
손해를 어느 정도 확정한 후에는, 소송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부담하게 될 치료비 내역이나, 현재 진단된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판의 경제적 실익이 낮을 경우에는, 소비자원 중재나 사적인 합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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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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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전 승모판막폐쇄부전으로 대학병원에서 풍선확장시술을시행하고교수님께서 잘되었습니다라는 말과동시에 숨이쉬어지지않더군요 처음풍선시술할때도 담당교수님은옆에서지시하시고 다른선생님이하시고 풍선삽입할때교수님이하신거같았어요 그것도 다른분이가운도걸치지않은체로옆에서 이렇게저렇게하라고하시더라구요 그리곤 뭔가잘못되었는지 간호사분과 선생님들이 저에게매달려서 링거에 약투입하고 소변줄꽂고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저는 숨도쉴수가없었습니다 그렇게몇십분있었던거같아요 그리고는 개복수술해야한다며 자기들병원에는 외과선생님들이 세미나가셨다고 다른병원으로 이송해야한다고 말씀하시고 전그렇게 숨도제대로쉴수도없고 죽음의공포에서 떨고있을때 옆방에선 밥을먹고 괜찮다고안심시켜주는사람이라곤간호사 한분뿐이었습니다 풍선시술할때 삽입한자리 지혈시킨다고 선생님한분은 다리에앉아서 허벅지눌리고 그렇게 그와중에 다른병원옮기는데 자기병원외과선생님과연락되었다면서 조금만기다리자고 심장초음파검사하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기다린게 두시간은된거같아요 다행히 수술은잘되었구요 병실에있을때 처음담당교수님과 제시술방에있던분들한번와서 괜찮냐고물어보고가곤 그다음교수님혼자한번더와서보곤가더군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힘이듭니다 처음 교수님께도 제가 개복수술해야하지않냐고했을때 왜하냐고 간단하고 풍선삽입하면 된다고 하셔서 희망으로 검사봤고 선생님께서 괜찮다고해서한것이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혈관이약해서 풍선삽입후 작동이제대로되지않아빼는과정에서 찢어져 폐로피가세면서 숨을쉴수없었다고 했다더군요 이런경우 정신적피해나 의료과실이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