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4차에 걸친 소음순 절재 수술(산부인과)
고민정 팀장
질문내용에 따르면 수회에 걸친 수술을 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지만, 병원 측에서 일응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 등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해 보시되, 여기에서도 결렬될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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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 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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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 미즈메디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여의사 (정**)로 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 엄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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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수술후 출혈 계속됨
> 2차 수술도 동일
> 3차 수술도 동일 --- 한달 동안 3차례 걸쳐서 수술함.
> 4차 재 수술 요망 --- 같은 병원 다른 의사와 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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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3차 수술의 후유증으로 약 3개월동안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였고,
> 추가적으로 소요된 병원비와 4차 수술을 위해 소요된 항공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약 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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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의사는 업무과와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업무과에서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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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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