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원공상군경
박호균 변호사
지원공상군경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는 방법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보훈청에서는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갑자기 많아졌는데
사견으로는 본인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이 무과실을 입증할 것이 아니라 보훈청측에서 본인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지원공상군경을 지나치게 많이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선임병의 잘못이 일방적이거나 매달리게 된 경위가 서로의 장난에 의한 것이라면 본인과실을 인정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되더라도 국가유공자등록을 하는 것과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제기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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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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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 3월에 의병전역한 학생입니다
> 제가 무릎십자인대 파열로 7급 지원공상군경에 등록되었습니다..
> 지원공상군경이라는게 본인의 과실로 인해 다쳤을경우 라고 했는데
> 저의 경우는 부대 정신교육도중 연극을 연습중이었습니다..
> 동작중에 선임병이 제 팔에 매달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 매달리는 순간 선임병의 무게로 인해서 제 무릎 꺽여 다친 상황입니다...
> 이걸 제 과실로 인정하기 싫고 공상군경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