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피부과 사마귀 절개시술 조용자
2001년 가을쯤 저희엄마가 다리(무릎아래)에 사마귀가 나서
(차트상 사마귀라고 적혀있었음) 사마귀를 제가 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냉동술이라고 하더라구요.
원장이 이틀 치료를 하고 부원장이 삼일째 되는날 치료를 하다가
손톱만하지도 않았던것이 과실로 인해 지름 5~6cm정도 되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통증과 함께말이죠..
작은 분화구 처럼 원모양은 정상적인 피부보다 살짝 파여졌구요.
병원에선 과실을 인정하고 무료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차트상에 무료진찰이라고 기재되어있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처방전을 주고 약은 사서 먹으란 식이었습니다.
작년 초에 이 사실을 알고 제가 병원에 따져서 처방약도 지어주었지만
그쪽에서 약을 지어주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뭏튼, 처음에는 과실을 인정했고 치료를 계속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상처가 난 아픈부위만 통증이 있을때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1년에 수차례 간것도 아니고 아플때만 몇개월에 한번씩 갔는데
갈때마다 의사는 신경쓰니까 더 아픈것이라면서
항생제와함께 비타민, 신경안정제 같은 약을 처방했더군요.
대학병원에서는 의료과실로 일어난 부분은 따로 치료를 해주지 못한다며
치료를 거부해서 어쩔수 없이 그 개인병원으로 계속 다녔는데
오늘처럼 날씨가 궂은 날엔 통증이 더 하시고 따끔다끔하면서 잘 걷지를 못하신다고 합니다.
가족들 걱정할까봐 얘기도 잘 안하다가 또다시 거의 2년이 다 된시점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오늘 병원에 치료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신경써서 아픈것이니 치료할게 없다고요..
제가 그 병원에 찾아가서 말을 들어보니,
엄마는 아픈것이 신경을 써서 그렇지 의학적으로 절대 더이상 아플수가 없다며
큰 병원에 가서 시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통증인지를 증명해오라고 합니다.
무슨근거로 신경성으로 더 아픈것인지 증명하라고 하니깐
그건 본인의사로서 소견으로 100% 확실하지만 증명할 순 없고,
치료도 못해주니 아쉬우면 너희가 내 의견에 반하는 서류로 증명해오라는 식이었습니다.
병원진료비도 대줄수 없다면서 증명해오라고, 더이상 치료를 못해주겠다고합니다.
신경성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오면 합의금을 주던 어쩌던 하겠다며
배째라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에 차트를 제출하니, 본래 이런시술은 오래 통증이 간다며,
신경성은 아니라고 했다지만 시술에 의한 통증이라는 소견서를 써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냥오셨지만 제가 다시 모시고 가서 소견서를 다시 써오려고 하는데
그전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2001년 사고라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소요기간은 지났겠지만
병원에서 과실을 인정했고, 보호자가 인지한 시점(2005~2006년)이 있으니,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그 사고로 인해 우울증을 앓아 정신과등에서 치료받은 것이나,
병원에서 내주기전의 처방전에 의하 약국비용이나,
성형비용과 같은 것...
그 병원에서는 더이상 해줄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줄것이 없다는것인지,,
소송을 해서 남는게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병원 혼을 내주고 싶네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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