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수술 휴우증
김민아
작년 9월말경 앞턱과 옆턱을 수술 받았습니다
원래 목적은 옆턱만 하려고 했지만 앞턱을 같이 해야한다는 선생님 말에
같이 하게되어 더속상합니다
앞턱이 길면 6개월정도 무감각 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앞턱이 자꾸 붙고 땡기고 근육뭉침과 치아치료 할때 마취를하고 반쯤 풀린 느낌이 치아에 남아있습니다.
감각이 없어 입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질 못하여 침도 많이 튀기고
가끔은 입술 밑으로 흘러내려 사히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매일 1분1초도 계속 이통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줄 알았다면 수술자체를 하지않았을것이고
수술전에는 이런말을 들은적도 없으며 수술후에나 들을 수있었습니다
동의서라는것은 이런일을 있고나서 인터넷으로 보니 있다고 하더군요
전 동의서를 작성한사실이 없고 수술법과 부작용의 애기도 못들었습니다
얼마전 병원을 방문해서 이야기를했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잘못된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앞턱을 수술할때 금속물체인 나사를 치아뿌리에 고정시켰는데
그부분도 치아 뿌리를 누르고 있지는 않은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 나사를 제거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호전될수도 있다는 선생님 말에 호전이 아니라 아예없어져야지 않느냐
따졌더니 모르겠다면 나사를 제거하고 난뒤에도 문제라면 손쓸방법이
없다고 하시며 그땐 다른과에서 한번 봐야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이게 부작용 아니냐고 그랬더니 부작용 아니라고 발끈하십니다
전 선생님도 나사제거함에 있어 증상이 없어진다는거에 확신도 못하시고
이미 휴우증을 겪고 있은터라 믿음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제거해보자라는 것에 전 또다시 수술대에 올라가야 하고
또 입을찢어야하고 먹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시간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을 가니 초진이라 아직 특진을 받을 수 없어 일반진료를 하였는데
수술중 신경손상이 된것 같았다고 합니다.
1년이랑 시간이 경과하여 영구적으로 손상이 된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적응하고 사는수밖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신경손상이라는게 사진상으로나육안으로 쉽게 파별하기가 쉽지않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특진을 예약하고 왔습니다. 이틀뒤면 교수님에게 정밀검사를 할것같은데
의사가 너무 소극적이라 소견서나 진단서를 해줄지 의문입니다
수술한병원에 진료기록부를 요청해놨습니다.
지금 제상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한다면 정말 죽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대략 어느정도를 요구해야 할까요?
참고로 수술비는 7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