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턱수술 휴우증
고민정 팀장
신경손상으로 현재의 통증과 감각 상실 내지 감각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각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에서도, 장해율이 인정되므로, 그 장해정도에 따라 일실수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 측과 합의를 시도한 후, 병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검사결과 및 사건경위 등을 토대로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 입증하여 소송을 통한 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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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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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9월말경 앞턱과 옆턱을 수술 받았습니다
> 원래 목적은 옆턱만 하려고 했지만 앞턱을 같이 해야한다는 선생님 말에
> 같이 하게되어 더속상합니다
> 앞턱이 길면 6개월정도 무감각 해진다고 하였습니다
> 근데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 앞턱이 자꾸 붙고 땡기고 근육뭉침과 치아치료 할때 마취를하고 반쯤 풀린 느낌이 치아에 남아있습니다.
> 감각이 없어 입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질 못하여 침도 많이 튀기고
> 가끔은 입술 밑으로 흘러내려 사히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하루 24시간 매일 1분1초도 계속 이통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럴줄 알았다면 수술자체를 하지않았을것이고
> 수술전에는 이런말을 들은적도 없으며 수술후에나 들을 수있었습니다
> 동의서라는것은 이런일을 있고나서 인터넷으로 보니 있다고 하더군요
> 전 동의서를 작성한사실이 없고 수술법과 부작용의 애기도 못들었습니다
> 얼마전 병원을 방문해서 이야기를했는데
> 엑스레이를 찍고 잘못된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 앞턱을 수술할때 금속물체인 나사를 치아뿌리에 고정시켰는데
> 그부분도 치아 뿌리를 누르고 있지는 않은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 나사를 제거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 상황이 호전될수도 있다는 선생님 말에 호전이 아니라 아예없어져야지 않느냐
> 따졌더니 모르겠다면 나사를 제거하고 난뒤에도 문제라면 손쓸방법이
> 없다고 하시며 그땐 다른과에서 한번 봐야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 이게 부작용 아니냐고 그랬더니 부작용 아니라고 발끈하십니다
> 전 선생님도 나사제거함에 있어 증상이 없어진다는거에 확신도 못하시고
> 이미 휴우증을 겪고 있은터라 믿음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 그냥 한번 제거해보자라는 것에 전 또다시 수술대에 올라가야 하고
> 또 입을찢어야하고 먹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 시간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
> 대학병원을 가니 초진이라 아직 특진을 받을 수 없어 일반진료를 하였는데
> 수술중 신경손상이 된것 같았다고 합니다.
> 1년이랑 시간이 경과하여 영구적으로 손상이 된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 그냥 포기하고 적응하고 사는수밖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 신경손상이라는게 사진상으로나육안으로 쉽게 파별하기가 쉽지않다고 하십니다.
> 그래도 특진을 예약하고 왔습니다. 이틀뒤면 교수님에게 정밀검사를 할것같은데
> 의사가 너무 소극적이라 소견서나 진단서를 해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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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한병원에 진료기록부를 요청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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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상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한다면 정말 죽고 싶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대략 어느정도를 요구해야 할까요?
> 참고로 수술비는 7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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