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단법인 병원설립
관리자
의료법과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원천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의 형태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질문 내용과 같은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재단법인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병원 즉 의료기관의 성질상 물적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형태가 될 터인데, 이는 성질상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재단법인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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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난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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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 사단법인으로 병원설립이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