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피부과 사마귀 절개시술 고민정 팀장

불법행위를 근거로 청구할 때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에 반해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재판에서 배상 가능 여부는, 당시의 시술과 현재의 여러가지 증상들간의 인과관계를 자료를 통해 입증해 낼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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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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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가을쯤 저희엄마가 다리(무릎아래)에 사마귀가 나서
> (차트상 사마귀라고 적혀있었음) 사마귀를 제가 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 냉동술이라고 하더라구요.
> 원장이 이틀 치료를 하고 부원장이 삼일째 되는날 치료를 하다가
> 손톱만하지도 않았던것이 과실로 인해 지름 5~6cm정도 되는
> 흉터를 남겼습니다. 통증과 함께말이죠..
> 작은 분화구 처럼 원모양은 정상적인 피부보다 살짝 파여졌구요.
> 병원에선 과실을 인정하고 무료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차트상에 무료진찰이라고 기재되어있음)
>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처방전을 주고 약은 사서 먹으란 식이었습니다.
> 작년 초에 이 사실을 알고 제가 병원에 따져서 처방약도 지어주었지만
> 그쪽에서 약을 지어주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아뭏튼, 처음에는 과실을 인정했고 치료를 계속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 보상도 바라지 않고 상처가 난 아픈부위만 통증이 있을때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 1년에 수차례 간것도 아니고 아플때만 몇개월에 한번씩 갔는데
> 갈때마다 의사는 신경쓰니까 더 아픈것이라면서
> 항생제와함께 비타민, 신경안정제 같은 약을 처방했더군요.
> 대학병원에서는 의료과실로 일어난 부분은 따로 치료를 해주지 못한다며
> 치료를 거부해서 어쩔수 없이 그 개인병원으로 계속 다녔는데
> 오늘처럼 날씨가 궂은 날엔 통증이 더 하시고 따끔다끔하면서 잘 걷지를 못하신다고 합니다.
> 가족들 걱정할까봐 얘기도 잘 안하다가 또다시 거의 2년이 다 된시점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 오늘 병원에 치료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신경써서 아픈것이니 치료할게 없다고요..
> 제가 그 병원에 찾아가서 말을 들어보니,
> 엄마는 아픈것이 신경을 써서 그렇지 의학적으로 절대 더이상 아플수가 없다며
> 큰 병원에 가서 시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통증인지를 증명해오라고 합니다.
> 무슨근거로 신경성으로 더 아픈것인지 증명하라고 하니깐
> 그건 본인의사로서 소견으로 100% 확실하지만 증명할 순 없고,
> 치료도 못해주니 아쉬우면 너희가 내 의견에 반하는 서류로 증명해오라는 식이었습니다.
> 병원진료비도 대줄수 없다면서 증명해오라고, 더이상 치료를 못해주겠다고합니다.
> 신경성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오면 합의금을 주던 어쩌던 하겠다며
> 배째라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 대학병원에 차트를 제출하니, 본래 이런시술은 오래 통증이 간다며,
> 신경성은 아니라고 했다지만 시술에 의한 통증이라는 소견서를 써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 엄마는 그냥오셨지만 제가 다시 모시고 가서 소견서를 다시 써오려고 하는데
> 그전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2001년 사고라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소요기간은 지났겠지만
> 병원에서 과실을 인정했고, 보호자가 인지한 시점(2005~2006년)이 있으니,
>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 그동안 그 사고로 인해 우울증을 앓아 정신과등에서 치료받은 것이나,
> 병원에서 내주기전의 처방전에 의하 약국비용이나,
> 성형비용과 같은 것...
> 그 병원에서는 더이상 해줄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줄것이 없다는것인지,,
> 소송을 해서 남는게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병원 혼을 내주고 싶네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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