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진료기록 사본을 떼어준 경우
신희정
안녕하세요
제 친구에게 일어난 일을 적습니다.
얼마전 친구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와는 상관 없이 몸이 좋지 않아
일하는 곳에 알바를 관둔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 곳 사모님께서 진료기록을 떼어 오라 하셨고
친구는 떼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모님께서
친구의 진료기록을 모두 떼어 오신 겁니다.
3곳 모두에서 떼어 왔다 합니다.
제가 알기론 본인 이외에
진료기록을 연람 및 사본 떼는 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의 직업은 간호사라고 하는데
그 직업을 이용해 병원에서 떼어 온 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이런 경우 정식 직원도 아닌 알바생에
진료 기록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의료인이 떼어 온 것인데..
친구의 치료에 어떤 관여도 하자 않은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을 떼어준 것인데
양측 모두 잘못인 거 아닙니까?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