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맹장수술후 재수술 고민정 팀장
환자가 재수술을 통하여 별다른 장애 없이 회복된다면


재수술에 소요된 치료비와 추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그리고 약간의 위자료가 배상의 규모입니다...


당분간 경과를 조금 더 지켜 보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가늠하여 병원측과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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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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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희 형이 모 병원에서 맹장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지 3일만에 주치의의 허가에 의해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한지 2일이 지나고 배가 아프고 열이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입을을 하려 했으나 주치의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오후에 오라고 하더군요. 열이 40도이상올라가있는데 말이죠..
> 오후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치의는 환자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재수술을 해야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없습니다. 밥도 못먹고 죽먹으면서 집에서 가만히 휴식을취했는데 관리소홀로 인한 재수술이라니요..
> 이런경우 의료소송을 할수 있는지 만약 소송을하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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