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본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진료기록 사본을 떼어준 경우 고민정 팀장
환자가 위임한 바 없는 상태에서 질문내용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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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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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제 친구에게 일어난 일을 적습니다.
>
> 얼마전 친구가 몸이 좋지 않아
>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
> 그리고 결과와는 상관 없이 몸이 좋지 않아
> 일하는 곳에 알바를 관둔다고 말을 하였는데
> 그 곳 사모님께서 진료기록을 떼어 오라 하셨고
> 친구는 떼어가지 않았습니다.
>
> 그런데 오늘 그 사모님께서
> 친구의 진료기록을 모두 떼어 오신 겁니다.
> 3곳 모두에서 떼어 왔다 합니다.
>
> 제가 알기론 본인 이외에
> 진료기록을 연람 및 사본 떼는 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사모님의 직업은 간호사라고 하는데
> 그 직업을 이용해 병원에서 떼어 온 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
> 이런 경우 정식 직원도 아닌 알바생에
> 진료 기록을 본인 동의 없이
> 다른 의료인이 떼어 온 것인데..
> 친구의 치료에 어떤 관여도 하자 않은 다른 의료인에게
> 진료기록을 떼어준 것인데
> 양측 모두 잘못인 거 아닙니까?
>
> 처벌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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