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정신병동 사고 문의 박호균 변호사

환자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의료기관 측에서도 배상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책임의 정도와 범위는, 환자의 증세나 상태, 의료기관의 관리정도, 다른 환자의 상태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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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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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고2 남조카가 작년 교통사고후 뇌출혈로 수술하고
> 현재는 가끔 발작증상 등 안정이 필요하여
> 정신병동에서 치료중입니다.
> 정신병동에서 손에 2번 자해를 하였고 병원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 한다고 합니다.
> 이번에는 같이 입원한 환자를 발로 찼답니다.
> 그래서 피해자가 사진찍는 등 병원비를 물어내라 한답니다.
> 이번에도 환자들 간의 일은 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 정말 병원측은 일말의 책임이 없는 것가요??
> 속상합니다.. 답변 기다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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