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선생님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204번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조기에 진단, 치료를 받았을 경우 예후가 어느 정도 양호한 유형의 폐암에 해당하고,
자료를 확인해야 겠지만 방사선 사진에서 폐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음에도, 추가 정밀 검사를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아, 환자로 하여금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이로 인해 질병이 전이하는 등 경과가 악화되었다면,
향후 치료비 일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 반드시 방문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단과정에서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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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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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병원에서 촬영한 같은 방사선 영상물로 충주의사는 진통제만 투약했고(가족들의 말...) 현대아산병원은 암이 의심된다면서 정밀 암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암이라는 병력이 있는 줄도 알면서 말입니다.
> 현대아산병원 의사의 말로는 2~3개월만 빨랐어도 치료가 가능했었을거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그 사이에 너무나 빨리 전이가 되어 손을 볼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위에 2~3개월이 충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 그래서 그때의 방사선 영상물과 차트를 복사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 이런일은 처음이라 상담료가 얼마정도나 들지 궁금합니다...
> 제 메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바쁘신데 법에 무지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무료상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