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소송 준비 중입니다. 고민정 팀장

MRSA 등의 병원 내 감염의 경우 법원에서 환자 측 손을 들어주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감염 이후 배양검사결과가 나온 시점, 적절한 항생제를 투약한 시점, 환자가 지출한 치료비/향후 지출하게 될 치료비/장해 정도 등에 따라 배상액은 변수가 많습니다...


소송비용 등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전 합의도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700만원이 적정한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 답변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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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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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경우인데요.
>
>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병원 내 \"처치에 의한 감염\"으로 2년간에 걸쳐 5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
> 디스크 수술을 한 병원에서 처음에 \"저치에 의한 감염\"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 생활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균이라고만 말했으며...
> 약 6주간 치료만 받고 퇴원했습니다.
> 하지만 그 이후로 총 3차례 수술을 했지만 낫지 않았고 결국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게되었습니다.
>
> 거기서 병명을 알게되었고, 또한 이 감염균이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산병원 의사의 소견서도 받아 두었구요.
>
> 지금은 법원 조정중인데요.
>
>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
>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데
>
> 1)저희 같은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구요.
> 2)또한 저희와 같은 비슷한 경우의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3)마지막으로 손해배상부분인데요.
>
> 5번의 수술비만 1000만원이 넘고 그동안 아버지께서 일을 못하셔서 2년간 정말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일실수입에 대해서 저희쪽 사정인이 월 2,817,000원을 적었네요. 그리고 위자료부분은 1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
>
> 현재 병원측 의료사정인이 1700에 합의를 원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거부하신 상태입니다.
>
> 만약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