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고소 기간은 언제까진가요?
박호균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7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적어도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점, 즉 작년 11월 부터 6년 이내 정도에는 고소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할 경우, 증거자료가 소실되는 경우가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의지가 박약할 수 있으므로, 고소를 결심하였다면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견에도 불구, 만약 의료사고와 관련된 고소 사건이라면 민사 절차를 위해 형사 고소를 자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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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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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사건인데... 고소 기한이나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