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중환자실에서 보호소홀로 인한 사고건 관리자

중환자실에서 낙상을 시도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합의를 먼저 고려하되 결렬될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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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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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입원할 당시 턱관절과 쇄골 골절로 약 10~15일정도 입원 후 퇴원 가능한 정도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응급실에서 대기중에 약간의 쇼크현상을 보여서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보호자면회는 제한적인 상태에서 환자가 환각증세를 일으켜 5층 창문밖으로 뛰어내려(다행히 한층정도만 떨어졌음)
> 갈비뼈,고관절,팔,다리 등 3~4개월이상 입원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데, 보호자가 간호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중환자를 다루는 장소임에도 환자가 쉽게 창문밖으로 뛰어내릴 정도로 시설과 안전장치도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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