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산재종결후 산재지원 안된 수술비에 대한 보상문제 관리자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기준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사업장 내에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위 의무에 위반할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산재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회사에 대하여 2, 3차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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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협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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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25세의 남자입니다.
> 병력특례로 22살 11월에 입사해서 23살 2004년에
> 녹산 공단의 어느 금속 업체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
> ----------------------------------------------------------------------
> 2004년 3월 17일
> 제가 팀장의 지시로 슬래터 기계 앞쪽 코일 밑으로 지나가다가
> 철판이 튀어서 두부가 잘려 나갔습니다.
> 다행히 뼈나 뇌에는 손상이 없었구요.
> 두피만 잘려나가서 500원 크기로 뼈가 보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 그래서 산재 처리 하고 부산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 7일 입원후 1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 더 입원해있다가
> 양정에 있는 홍재병원으로 옮겼습니다.
> 이때는 350만원 정도의 입원비+수술비가 나왔는데. 모두 산재처리 되었습니다.
> 홍재병원에서 45일 입원해서 요양과 치료를 하다 퇴원하고
> 부산대학병원에는 통원처리로 바꿨습니다.
>
>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게 통원치료를 하다 2004년 12월달에 다시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
> 2차 수술을 했고 또 다시 2005년 7월달쯤에 3차 수술을 했습니다
> 문제가 2004년 12월과 2005년 7월달의 2번의 수술비는
> 성형외과적 수술이기때문에 산재에서 지원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 약 600만원~700만원의 돈을 수술비로 개인사비로 냈습니다.
>
> 그리고 요양 치료를 계속 하다 산재는 2006년 6월 30일로 마감되었습니다.
>
> 2004년 3월 17일부터 2006월 2월20일까지 휴업 금여를 받았고
> 장애등급은 나오지 않아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 ------------------------------------------------------------------------
>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많은 금액의 보상이 아닙니다. 2차 3차 수술의 수술비만
> 받고 싶을 뿐입니다.
>
> 제가 2차 수술을 하기전 회사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 산재에서 지원이 안되니 회사에서 지원해 줄수 없냐고 사장에게
> 이야기 하니 사장이 하는 말은
>
> \"니가 왜 거기 위험한데 들어가서 다치냐?\"
> \"산재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 병원 의사랑 짠거 아니냐\"
>
> 이런 대답 뿐이였습니다.
>
> 여기서 \'왜 위험한곳에 가서 다쳤니?\' \'니 과실도 있다\'
> 회사에서는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 그때 회사 상황이 이랬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 안전모가 전혀 배치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회사에 가보니 지금도
> 여전히 안전모는 없더군요)
> 그리고 제가 일한지 5개월 되었는데. 안전교육을 한번도 실시 하지 않았습니다.
> 안전교육을 받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싸인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 저희 회사 옛 부장의 증언이 동영상으로 음성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떤식이냐면
>
> 나:부장님 제가 교육 받지도 않고 싸인했는데 저한테 불리한점은 없나요?
> 부장:아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거였으니 우선 몸부터 빨리 완쾌해라.
>
> 이런 대화 내용이 동영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
> 안전모도 배치 되어 있고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고 제가 위험한곳으로 들어갔다면
> 제 과실을 인정하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직원들 대부분이 대수롭지 않게
> 그 밑으로 지나다니고 합니다.
>
> 이런 상황을 토대로 볼때 제가 소송을 걸어서 2차 3차에 수술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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