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소송 문의
박한영
군에서 사격 훈련 차량 이용하여 이동중 전복사고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만기 전역 후 보훈병원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시술을 받았는데요
사고시 코와 허리 목을 다쳤으나 코만 공상 처리를 받아 무료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재수술을 원하여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으나
등외판정을 받아 수술을 먼저 받았구요. 수술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코에서 출혈과 통증을 동반하여 호흡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2차례 수술 후 변함없고 복합적으로 지속되는 통증과 사고 후 외형이 변해버린 외모,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해 사비로 다른 부위를 치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숨을 쉴때마다 코에서 실바람 소리가 들려 밤마다 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수술을 받으면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라 등외판정을 내렸다고 하였는데...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