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충수염 수술후 감염 의료사고인가요/
박호균 변호사
12/1 수술 당시 충수돌기염으로 이미 복막염이 있었거나, 복막염 발생 전에 수술을 시행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책임을 묻기 용이해 보이고, 반면 전자인 경우에는 경과관찰 과정에서 조기에 복막염 증세를 관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배상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경우, 재판까지 가기에는 경제적 실익이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의나 소비자원 중재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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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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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일 오한과 발열로인해 응급실에 갔는데 맹장이라네요 배는 안아팠는데...
> 수술후 계속오한 발열 복부가 팽팽하고 수술부위에 피멍이 배절반정도 들었는데 병원에서는 괜찮을꺼라며 항생제하고 진통제만 주네요 8일정도 결국 9일째
> 돼는날 병원을 옮겼는데 복막염, 장패색. 복강내고름발생 결국 수술부위 옆에
> 구멍뚤고 호스박고 2주동안 고름 빼고 27일 퇴원했네요 아직도 아프고요 이거
> 의료사고 아닌가요 병원가서 따졋더니 지들 잘못아니라네요,,, 너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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