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소송 문의
박호균 변호사
코의 경우 \'코가 1/4 이상 손상 또는 변형되어 취각이나 호흡이 장애가 있는자\'를 7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가 손상되거나 변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코 부위 장해로 등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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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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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서 사격 훈련 차량 이용하여 이동중 전복사고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 받고 만기 전역 후 보훈병원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시술을 받았는데요
> 사고시 코와 허리 목을 다쳤으나 코만 공상 처리를 받아 무료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재수술을 원하여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으나
> 등외판정을 받아 수술을 먼저 받았구요. 수술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 여전히 코에서 출혈과 통증을 동반하여 호흡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2차례 수술 후 변함없고 복합적으로 지속되는 통증과 사고 후 외형이 변해버린 외모,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해 사비로 다른 부위를 치료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 숨을 쉴때마다 코에서 실바람 소리가 들려 밤마다 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 수술을 받으면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라 등외판정을 내렸다고 하였는데...
>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