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료사고...
김소리
친지의 일인데..경황이 없어 제가 대신 여쭙니다.
산모가 양수 색전증이라는 병명으로 사망을 하였는데...
양수 색전증으로 환자 측이 승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대처가 미비했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상담드립니다.
산모는 38세 고령산모로 새벽에 갑자기 가진통이 와서 중소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그 때, 인턴 들과 외과 레지던트 1년차만 있었다는데...
산모의 분만을 외과 레지던트가 했다는 겁니다.
레지던트라도 의사면허가 나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해도...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서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도 아니고 외과 레지던트..그것도 1년차?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심폐소생술과 출혈 때문에 결찰술을 시행했다는데...
산모 보호자 측에서 소송을 해볼만한 건지...궁금합니다.
양수색전증으로 승소한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진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모 보호자측이 원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