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진에 관한 피해로 질문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초기 진료 병원 및 최근 수술을 받은 병원의 의무기록 및 각종 검사결과를 확인해야 겠지만,
사고 발생 초기에 적절한 정복술을 받지 못해,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치료비용 및 장해가 확대되는 경우, 일부 기왕/향후치료비/일실수익(장해율이 인정될 때 및 입원기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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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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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께서 손이 아파서 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단순한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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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진찰을 받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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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 팔목 보호대 파스 등 간단한 조치로 생활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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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달뒤 손이 자꾸 아파오니 다른 종합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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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등위의 뼈가 부러져 너무 오래 지나 골반쪽 뼈를 깍아서 이식을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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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서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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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을 하게되어 어머니는 일도 관두시게 되고(일당을 받으시면서 일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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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깁스두 2~3달 가량 하게되어 수입이 없어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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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진료 받은 병원에서의 과실이 있는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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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여부.. 그리고 어머니께서 일도 관두시게 되어 수입이 없으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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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한 보상여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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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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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말에 대해 확실히 잘몰라 대충 적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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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에 대해 부모님이 말씀을 안하시다가 오늘 저녁에 갑자기 듣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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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