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부인과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입니다...
양수색전증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실이 정확하다면, 승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가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배상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양수색전증이냐 아니면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사망이냐 하는 부분이 크게 쟁점이 될 것입니다...
검토 후 양수색전증 보다는, 저혈량성 쇼크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일 경우에, 재판을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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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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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지의 일인데..경황이 없어 제가 대신 여쭙니다.
> 산모가 양수 색전증이라는 병명으로 사망을 하였는데...
> 양수 색전증으로 환자 측이 승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의료대처가 미비했다면...
>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상담드립니다.
>
> 산모는 38세 고령산모로 새벽에 갑자기 가진통이 와서 중소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 그 때, 인턴 들과 외과 레지던트 1년차만 있었다는데...
> 산모의 분만을 외과 레지던트가 했다는 겁니다.
> 레지던트라도 의사면허가 나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해도...
>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서 것 같습니다.
> 산부인과 전문의도 아니고 외과 레지던트..그것도 1년차?
>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심폐소생술과 출혈 때문에 결찰술을 시행했다는데...
>
> 산모 보호자 측에서 소송을 해볼만한 건지...궁금합니다.
> 양수색전증으로 승소한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변호사님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진행을 할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산모 보호자측이 원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