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난소암 관리자

5개월 전 초음파 소견을 검토해 보아야 겠지만, 당시에도 악성 종양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이나 상급병원으로 조기에 전원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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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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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내가 5개월만에 난소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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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 위내시경 대장내시경까지 검사한결과복막에전이가되었다는군요 그리고는 오늘폐조영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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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한다하는군요 상당히 않좋은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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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전에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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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주전쯤복수가차다시검사해보니 암이라는군요 그러면서 진료의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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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셨습니다. 진료의뢰서내용에는 약간의골반강내액체와난포낭종있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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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전에는 이런말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낭종은 알려주지않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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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낭종이 5개월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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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크기13.5cm,9.5cm,4,4cm 등좌우측에3개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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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만에 약간의 낭종이 13.5cm크기의 악성종양으로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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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전에 약간의 낭종이 있으니 정밀검사라든가 큰병원에 가서 치료하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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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말해주었어도 아니 낭종이 있다고만 말해주었어도 일반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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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큰병원에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지경까지는 안되었을수도 있는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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