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산부인과.. 고민정 팀장
요구할 수 있는 배상의 상한은 재수술비용/위자료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시술받으신 낙태행위(소파수술)는 모자보건법상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현행법상 환자 및 의사 모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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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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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으로.. 몇일전 12월 30일 소피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
> 수술후 1월 2일 검사를 받으로 다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 진료중..자궁에 피가 뭉처따며..골반염을 일으킬수있는 원인이라고 하더니만
> 피를 그자리서 뽑았습니다.. 그때 저는 말할수 없이 통증이 심했고..
> 집에 와서도 울렁증과 가슴이 찟어지는듯 한 고통이있었습니다
>
> 그후 1월 5일 다시 병원에 검사를 받으로 가게 되었고
> 제수술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 원인\"은 ... 쌍자궁?.. 자궁이 하트형식으로 가운데가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 그걸 제거해줘야 한다며..
> 제수술 이므로 수술비는 없다고하였습니다..
> 6일 제수술 날짜를 잡고 그병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
> 제가 그전에 루프를 끼어왔기 때문에.. 쌍자궁 이라면 가능하지 못하다는
> 생각에.. 이상해서 1월 6일 다른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 결과.. 아직도 임신중이고 쌍자궁은 아니라고 합니다..
> <이쪽의사 소견.. 아무래도,, 쌍둥이가 아니였을까..>
>
> 훗,, 어이가 없어 1월 6일 제수술을 하기로 한날에 병원을 찾아가
> 여쭤보고 제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 들어가자마자 진료실에서 닝거와..마취가 이루어졌습니다..
> 마취에서 일어나..
> 다시 여쭤보러 들어갔으나..
>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시더군요..
> 제가 사실을 말하자
> 의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 어찌되었든... 제수술을 해주었고..
> 잘 됐으니.. 된거아니냐는 식입니다..
> 좋은일도 아닌데 환자가 알아서 뭐하냐는 식입니다..
>
> 환자도 알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 수술도 과실에 의해 두번이나 이루어지고
> 몸고생 맘고생 지금 분이 안풀려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런것도 의료과실 아닙니까??
>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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