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군 소송 관련입니다 김동식
현재 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전역예정입니다
현역 대위(육군)
군에서 체력단련중 어깨를 다쳐서 민간병원에 수술했으며
진단명 : 습관성 탈골, 힐싹스 병변, 방카르트 병변, SLAP(연골파열) 병변
수술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군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나
부대 인사처에서는 서류준비가 안되어서 대기후에 후송을 지시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현재도 후송을 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인원들도 부대에서 후송을 가고있습니다
전역후에 어깨에 문제가 생겨 상당기간동안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이
있을경우 적극적인 의료진료를 받지 못한것에 대한
담당실무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소송(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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