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 소송 관련입니다
관리자
후송지연으로 악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 악화된 부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이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악화된 부분이 미미하거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최초의 부상이 군복로 인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등록이 될 경우
악화된 부분도 유공자등록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
국가유공자등록이 될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이나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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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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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전역예정입니다
> 현역 대위(육군)
> 군에서 체력단련중 어깨를 다쳐서 민간병원에 수술했으며
> 진단명 : 습관성 탈골, 힐싹스 병변, 방카르트 병변, SLAP(연골파열) 병변
> 수술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군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나
> 부대 인사처에서는 서류준비가 안되어서 대기후에 후송을 지시했습니다
> 제 생각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현재도 후송을 가도 문제가 없다고
> 생각하며, 다른 인원들도 부대에서 후송을 가고있습니다
> 전역후에 어깨에 문제가 생겨 상당기간동안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이
> 있을경우 적극적인 의료진료를 받지 못한것에 대한
> 담당실무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소송(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 문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