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법규정에 관하여 kenny
개원의이고 실제업무는 파트타임으로 하고있습니다. 의료법상 다른 직업도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공인중개사법에서의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원의 대표이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등록여부가 가능한지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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