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심장판막치환술 받은후 2주만에 재수술 해야한답니다. 관리자

조직 판막 자체에 하자나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보다 유리합니다...


현재로서는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여 두고, 향후 재수술을 받은 이후 원인을 조금 더 명확히 하여 의료기관 혹은 제조회사(판매회사)의 각 책임 소재를 가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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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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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님께서 얼마전에 대학병원에서 심장대동맥,승모판막 치환술을 받으셨습니다.
> 그런데 2주후 ct를 찍고나서는 이틀후 수술한 대동맥판막의 3엽중 하나가 움직이질 않아 피가 다시 역류한다며 나중에 6개월 후쯤 다시 재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 조직판막 문젤수도 있고 원인은 열어봐야 안다면서요.
> 그럼 나중에 수술비등 병원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첨에는 원무과에 알아보라구 이런경우가 어머님이 첨이어서 모르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조직판막이 문제였던거 같다면서 나중에 재수술해서 조직판막의 문제가 맞다면 거기에 따른 자료는 내가 다 만들어주겠다며 조직판막 회사랑 싸워야한다고 했답니다.
> 근데 이런경우 대학병원에서 다 처리해 줘야하지 않나요?
> 병원비는 물론이거니와 어머님이 다시 그 힘든 수술을 또 해야하는데 거기에 따른 위자료 등등...
> 우리는 대학병원의 이미지와 의료진을 믿고 수술을 맡긴거잖아요..
> 아직 병원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한 다음 얘기하는게 나을꺼 같아서요.
> 이런경우 우리가 직접 조직판막 회사랑 싸워야하나요?
> 병원에서 다 처리를 해줘야하지 않나요?
> 6개월 뒤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 각서같은걸 받고 싶은데 어디에 얘기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두서가 없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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