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턱..
고민정 팀장
실제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제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상의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달리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작성하지 않은 기록을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 작성 후 제공하지 않은 점은 향후 제3자의 판단을 받을 때,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두거나,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정해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민아님의 글입니다.
=======================================
> 전에도 상담글을 남겼습니다
> 병원에 진료기록부를 요청했는데
> 전 후 엑스레이 사진만 있고
> 진료차트는없다고 하십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 그리고 턱에 금속 고정물체가 있는데 수술한 병원에선
> 자꾸 제거를 하자고 하는데
> 보래매병원에선 절대 제거 하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 하십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서면 작성은 해줄수 없다고 하시고요
> 지금 맨땅에 헤딩하는거 같군요
> 진료기록이라도 확보를 해야하는데 제가 9월18일날 수술했는데
> 경과 보러간 11월 진료차트만 있다고 합니다
> 일부러 안주는 것일수도 있겠으나....보건소에 요청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