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실 여부 및 앞으로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김용구
의료사고 관련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글을 올립니다.
저는 남편이고 본내용은 와이프관련해서 대신 올립니다.
요약하면 와이프가 2월말부터 좌측허벅지부분에 약간 혹처럼 부는 현상이 발생되어 3월9일 집주변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원장에게진찰을 받았습니다(x-ray 및 ct촬영) 진찰결과 지방종이라고 하며 그냥 나두거나 경과를 보다가 불편하면 수술해서 떼어내면 된다고 하여 수술일정을 잡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국소마취로 해서 수술을 하자고 하였고 환자는 전신마취를 안해도 되냐고 질의하였지만 하반신 마취로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와이프는 간호사출신으로 의료지식은 있는편임) 그래서 4월 21일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중 환자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의사도 지방들이 너무 얽혀있어 더이상 수술하기 어렵다고 중간에 수술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괜찮을거라고 하며 두고보자고 하면서 다음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 후 수술부위주변이 더 부어올랐고 이제는 통증까지 호소하여 계속해서 통원으로 사후진찰을 받았는데 의사는 수술주변은 혈액이 뭉쳐서 그런거라며 괜찮을 거리고 하면서 두고보다가 힘들면 다시 수술을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한것 같으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와이프가 한양대학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mra 촬영 후 입원하라고 하였고 부위가 너무크고 단순한 지방종이 아니라고 하며 수술전 조직검사를 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밝혀서 치료하자고 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결굴 악성(암)으로 판명되고 수술을 했는데 암이 너무 커져서 허벅지 부분의 근육과 신경을 전부 드러내더라도 수술은 해야한다고 하여 보호자동의를 하였고 수술 후 현재는 입원하여 방사선과 항암치료를 병행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유육종이라는 암종류는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후 제가 최호협병원에 가서 이상황에 대해 따졌지만 원장은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본인은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하면서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의사에게 오진은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의사로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것이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고 과실에 대해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분명히 과실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번째로 ct촬영결과 지방종이라고 판독하고 이후 수술시 부분마취 후 시술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종양을 완전제거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 점이며 이때 의사로서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종양에 대해 조직검사를 했다거나(의뢰 할 수도 있음) 아님
소견서를 써서 3차 의료를 제안할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원장은 부분마취를 하자고 했던점이며 수술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중간에 본인이 마무리하고 사후조치를 안했던 점입니다.
두번째로 수술 후에 통원치료를 하면서도 제대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계속해서 환자가 고통을 호소했고 더욱더 수술주변이 부어서 확대되었는데도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괞찮을 거라고하며 방치한 점입니다.
위사항으로 보아 분명히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오나 병원 원장은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전혀 과실에 대해 인정도 않하고 사과도 하지않고 있어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현재 환자는 다리가 평생 불구로 남게되고 또한 방사선 및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앞으로 재발할 수도 있다는 점때문에 육체적 및 심적으로 환자포함 가족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도덕하고 환자에대한 무책임하고 상업주의 병원대상으로 어떻게 앞으로 제가 대응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처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