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내과 의원의 과실? 고민정 팀장

배상의 상한은 진단이 지연되어 추가 지출하게 된 치료비/소정의 위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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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송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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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27일 오한 구토 설사 복부통증으로 동네의원에가서 피검사 초음파 했습니다. 직장검진에서 간 안좋다는 소리듣고 간쪽좀 자세히 봐달라는 말까지해서 지방간 약간 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아무튼 장염이라는 소리듣고 약받아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상기증상이 간헐적으로 있어 금일 고대병원 입원했습니다 간에 무려 7,8cm의 농양이 있어 응급으로 응급실에서
> 바로 관삽입하고 입원하고 그랬습니다.
> 근 2주간 집에서 고생한거 생각하고
> 만일 농양이 터졌다면 일어났을 일을 생각하니
>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나네요
> 처음 그 의원에 피해보상이나 아님 뭔가 경고라도 해주고싶은데 가능한가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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