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척추고정용 의료기기파손... 박호균 변호사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까지 개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측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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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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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6일경 일산병원에서 척추 4-5, 5-1번 두마디
> 바이오플렉스로 고정술 받았습니다.
> 수술하고 2달만에 4-5번 한마디 스프링 두개가 부러졌네요.
> 재발한 디스크라 고정술을 해야 추후에 재발도 없고
> 바이오플렉스는 어느정도 운동능력이 있기 때문에
> 젊은 사람이기에 추천한다더군여
> 현재 통증은 별로 없는데 허리만 뻐근합니다.
> 일산병원 의사선생님은 재수술하자는데...
> 부러진 의료기기는 납품한 회사에서 무상 제공 될것이고
> 수술비하고 입원비등 재수술하는것에 대한 제반 비용이
> 100만원 정도 나올거라 합니다.
> 환자 입장에서 수술에 사용된 의료기기가 2달만에 파손되어 고통과
>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재수술에 응할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 어찌하여 재수술에 들어가는 돈까지 지불해야 되는지 납득이 되질
> 않습니다.
> 의료기기를 제조,납품하는 병원의 의사와도 면담을 했습니다.
> 과연, 의료시술을 했던 일산병원의 문제냐? 아니면 단순의료기기의
> 문제냐 하고 물었더니...
> 현재 수술에 시행한 바이오플렉스의 수술 후 불량(?)률이 10%정도 된다고
> 인정을 하더군여.
> 그럼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써 달라 했더니 그건 못하겠다고 합니다.
> 일단은 3월달 중에 일산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하니 그때 다시 보자는데...
> 광혜병원 의사는 앞에 말과 뒷말도 바꿔치기하며 현재 버러진 상황에서 회피
> 하고자하는 모습 밖에 보이질 않더군여.
> 너무 실망이 커서 환불만 된다면 다른 방식의 치료를 받고 싶지만...
> 의료 행위의 특성상 그것은 힘들고...
> 제가 재수술하면서 격는 경제적인,정식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수술하고 2달정도는 회사 출근이 힘들것이며 몇일간은 옆에서 간호도 해주어야
> 되기 때문이져.
> 어떤 물건을 사서 새것으로 교환해주는 식의 의사의 답변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 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환자가 격어야할 고통과 경제적손실은 생각도 안하는
> 광혜병원 의사...
> 저는 이번 수술로 장애라는 젊을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꼬리표를
> 달고 살아야 되는데 재수술까지 하게되어서 하루하루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 이건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을까여??
> 경제적 보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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