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질문
방준표
제가 3년전에 의경생활을 하면서 포토 일명 무인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포토를 찍었습니다.
경찰서로 복귀 중에 운전자인 의경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 났습니다.(올래 직원이 운전을 해야함)
차는 거의 폐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 뒷 자석에 타서 목과 허리는 삐긋하여 국립경찰병원에서 4주이상 치료를 요망하였고
뼈에는 이상이없습니다. 또한 오른쪽다리에 자리가 찢어져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사고 후 1년이지 지나 배계를 까지 뵐수 없게 되었으며 또 한 잦은 두통과 구토를 심하게 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습기차고 눈이 오면 막걸리를 미치도록 먹고 난 후의 숙취보다 더한 고통으로 인하여 국가유
공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에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없다면 위원회에서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해당하지 못한다고 등기로 날아 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